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‘내란 우두머리’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지귀연 부장판사)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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